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회신일 2007.08.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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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3

미승계 유보는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분할이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인적분할 시 미승계 세무조정사항과 공동사용 자산의 포괄승계 예외를 물었다. 미승계 유보는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분할이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미승계 유보를 손금·익금으로 추인하지 않으며 토지·건물의 예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법인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익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으로 분할이 어려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ㆍ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유보 및 △유보의 처리방법.

2. 공동으로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법인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익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으로 분할이 어려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ㆍ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2007.08.03 회신),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12)
원 제목
인적분할시 유보사항 승계 등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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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