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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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회사 증자 재원으로 걷은 회비에 증여세가 붙는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회원사들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사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으로 부과한 회비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사에 부과한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주당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 주금납입일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도 반영하나?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금납입일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한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일이 같은 경우이다.

4 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상장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 등을 취득한 뒤 자본금 증가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자·주식매수선택권 주식도 상장이익 과세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 초과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신주는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주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식 취득 후 5년이 지나 상장되더라도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생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인이 자본금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주주가 이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전액 추징되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 등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율 감소이면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지분율 감소 여부는 거래경위와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위반 시 특례 주식 전액을 과세한다.

8 상장 전 유상증자와 신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유상증자가 불합리한 계산 사유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장 전 유상증자는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며 당초 증여·취득 때를 기준으로 공제율 7%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의 이익 계산 규정과 개정된 법률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9 증자 전 주당가액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정하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고 순손익가치는 별도의 증자 특례 없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 등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정 전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는가?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7월 25일 법령 개정 전 상속·증여재산에 유상증자 희석효과 등을 반영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1, 질의2, 질의3은 각각 제1안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제1안의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일을 물었다.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권리락 조치가 없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상증자 주금납입액과 저가양도의 세무처리는?
유상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질의3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4 유상증자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영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백지신탁 중 저가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백지신탁후 유상증자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지신탁 후 저가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포괄적 주식교환 신주의 납입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포괄적 주식교환도 모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1주당 납입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에 따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자산가액 평가시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하는 사유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유상증자 여부와 납입금액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완전모회사의 신주 발행은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납입금액은 이전받은 주식의 평가액이다.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유상증자 인수가액과 주주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인 주주가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인지와 영리법인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 주주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고가 유상증자의 실권주 배정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증자에서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1993.12.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은 1993.12.31. 현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2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질의의 경우 각 명의개서일과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당시 투자 경위 및 전후사정, 주식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명의신탁 주식 해당 여부는 투자 및 주식취득 경위와 전후 사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순손익액에 반영하는가?
2011.7.24.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가 있었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에 희석효과를 반영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제3자배정 신주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이익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이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환산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유상증자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평가하는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신주나 실권주를 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른 배정은 증자 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상증자 전 과정이 모집방법에 해당하고 청약의 권유인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체주식을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감자 주식수에서 증자 주식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를 환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전부 무상감자하면서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산정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유상증자 취득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증여인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과 이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나 액면가 양도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354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유상증자 후 순손익액의 주식수는 환산하나?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하며 유상증자·감자에는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증자·감자가 있으면 관련 산식으로 과거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모가가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여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하는 경우 공모가격이 미상장주식 등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상장과 평가가액보다 낮은 공모가격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실권주 일부만 재배정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불균등증자시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이익은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고, 이 경우 실권처리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은 재배정받은 주식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미배정한 불균등증자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배정과 미배정에 따른 가액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다. 미배정분 계산의 증자 후 지분비율은 재배정 주식을 차감한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모집 방식의 유상증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진행한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등록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3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33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과 유상증자 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4 유상증자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내국법인의 5% 초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새로 취득한 주식뿐 아니라 동일 법인 보유주식과 특수관계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주주의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비주주의 신주 직접 인수로 생긴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과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외국법인 유상증자의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가?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법인의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배정받은 자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의 증자 및 명의신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전부를 주식 전체로 물납해도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물납할 주식수를 산정하며, 미달하는 세액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명의신탁으로 각각 부과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주식 수와 수납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주식 수를 각 증여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평가액 부족분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전체 주식 평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명의개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고가 유상증자 이익에 법인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여 당해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발행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법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유상증자 후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미성년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특수관계자의 현금 증여, 코스닥상장법인 유상증자 참여와 주식매각이 관련된 사안이다.

41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내에 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자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자 등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만 적용되고, 타인 명의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유상증자 전 주식수를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환산하는가?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해당 시행규칙의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44 평가연도에 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유상증자시 특정주주 1인만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고 다른 주주들은 모두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된 신주의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정리계획에 따른 신주 배정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발행한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유상증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주나 지분비율을 초과한 주주의 신주 인수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정리계획상 증자는 제외된다.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단기간 여러 번 증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각 증자 시마다 별도로 계산한다. 각 증자마다 관련 시행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의결권 제한 중 유상증자 이익도 과세되는가?
법률 등에 의해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증자로서 경영권 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배정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신주의 1주당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신주 인수가액이나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주 인수가액과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