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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증자 재원으로 걷은 회비에 증여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사에 부과한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원사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으로 부과한 회비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사에 부과한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호저축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회원사들의 부실채권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했다. 해당 단체는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려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사에 회비를 부과했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회원사들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사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12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회원사들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사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쟁점규정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회원사들의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회원사에 부과하는 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사에 부과하는 회비는 해당 규정에 따른 회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호저축은행법 제19조제11호 (이익금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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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296 (2026.05.11 회신), "자회사 증자 재원으로 걷은 회비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59)
- 원 제목
- 중앙회가 회원사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으로 징수한 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