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8회신일 2017.11.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5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일을 물었다.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권리락 조치가 없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했다. 해당 방식에는 권리락 조치가 없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회답

법령해석과-3288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일.

회답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8 (2017.11.15 회신),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06)
원 제목
상장법인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시 증여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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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