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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명의신탁 주식 해당 여부는 투자 및 주식취득 경위와 전후 사정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의 설립 당시 을의 투자 경위와 갑·을의 주식취득 경위가 관련된 사안이다.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가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됐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당시 투자 경위 및 전후사정, 주식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A법인의 설립당시 을의 투자 경위 및 전후사정, 갑과 을의 주식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 및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는 A법인 설립 당시 을의 투자 경위 및 전후 사정, 갑과 을의 주식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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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2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08)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