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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중 유상증자 이익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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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증자로서 경영권 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증자로서 경영권 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배정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질의요지
법률 등에 의해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따라 배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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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2005.11.03 회신), "의결권 제한 중 유상증자 이익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50)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