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른 배정은 증자 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스닥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신주나 실권주를 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른 배정은 증자 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상증자 전 과정이 모집방법에 해당하고 청약의 권유인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법 제249조의5에 따른 투자광고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13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5 (2011.09.27 회신),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61)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