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212회신일 2019.04.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9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 등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및 질의2는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008.01.14.) 및 재산세과-86(2013.03.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 및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기 등에 관한 판단.

회답

질의1 및 질의2는 다음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008.01.14.)

· 재산세과-86(2013.03.19.)

질의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지는 과세요건과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212 (2019.04.29 회신),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33)
원 제목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