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은 1993.12.31. 현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공익법인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1993.12.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 등이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이미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하던 중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91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68)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