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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유상증자의 실권주 배정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권주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가 유상증자에서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른 자에게 배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166, 200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66 (2008. 12.
10)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가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를 다른 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3항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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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8 (2014.01.24 회신), "고가 유상증자의 실권주 배정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10)
- 원 제목
- 불균등 고가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