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회신일 2008.01.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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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4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명의개서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소유자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교부받았다. 해당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했다.

질의요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기와 주식 평가기준일.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를 적용할 때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은 그날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중3707 심판결정
    2013.04.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2008.01.14 회신),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08)
원 제목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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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