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증자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797회신일 2015.10.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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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2

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그 참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02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797 (2015.10.02 회신), "유상증자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12)
원 제목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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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