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단기간 여러 번 증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간 여러 번 증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의제가액은 각 증자 시마다 별도로 계산한다.

법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각 증자 시마다 별도로 계산한다. 각 증자마다 관련 시행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같은 령 제29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단기간 내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3항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각 증자 시마다 같은 령 제29조 제2항․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단기간 여러 번 증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01)
원 제목
단기간 내 2회 이상 증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