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 전 유상증자와 신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 전 유상증자와 신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장 전 유상증자는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며 당초 증여·취득 때를 기준으로 공제율 7%를 적용한다.

상장 전 유상증자가 불합리한 계산 사유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장 전 유상증자는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며 당초 증여·취득 때를 기준으로 공제율 7%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의 이익 계산 규정과 개정된 법률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장일 이전에 유상증자가 있었다. 신고세액공제율의 기준시기를 정산기준일과 당초 증여·취득 시점 중 언제로 볼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72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제5항 후단의‘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당초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율 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기 불합리한 경우인지 여부.

2.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당초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계산에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제5항 후단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당초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율 7%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 (<time datetime="2020-06-08">2020.06.08</time> 회신), "상장 전 유상증자와 신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13)
원 제목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