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금납입일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도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932회신일 2025.04.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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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1

발행주식총수에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한다.

주금납입일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한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일이 같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일이 같은 날이다. 이때 평가에 사용할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932 (2025.04.11 회신), "주금납입일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05)
원 제목
주금납입일에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유상증자 주식 수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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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