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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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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상장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상장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 등을 취득한 뒤 자본금 증가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지 5년이 지나 상장되는 주식을 기반으로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했다. 그 신주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무과-537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
[제목]상증법§41의3 적용여부
[요지]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하고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제7항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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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17 (2022.10.25 회신), "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28)
- 원 제목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과세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