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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방식의 유상증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진행한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등록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하였다. 질의는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모집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089, 2004.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092, 2004.07.14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13.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진행한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089, 2004.7.14.)를 참고합니다.
서면4팀-1092, 2004.07.14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13.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3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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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6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모집 방식의 유상증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96)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