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증자 후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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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 후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미성년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특수관계자의 현금 증여, 코스닥상장법인 유상증자 참여와 주식매각이 관련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 그 현금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식을 매각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했다.

질의요지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미성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식을 매각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0 (<time datetime="2007-10-31">2007.10.31</time> 회신), "유상증자 후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32)
원 제목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