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권주 일부만 재배정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회신일 2010.0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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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권주 일부만 재배정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1

재배정과 미배정에 따른 가액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다.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미배정한 불균등증자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배정과 미배정에 따른 가액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다. 미배정분 계산의 증자 후 지분비율은 재배정 주식을 차감한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증자하면서 실권주 일부를 실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배정했다. 나머지 실권주는 배정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불균등증자시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이익은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고, 이 경우 실권처리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은 재배정받은 주식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권주 중 일부를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다목의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은 재배정받은 주식을 차감한 신주인수자의 주식수를 증자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시 실권주 일부를 특수관계 주주에게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이익 계산방법.

회답

1. 재배정분과 미배정분의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다.

2. 제2호의 증여이익 계산에서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은 재배정 주식을 차감한 신주인수자의 주식수를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 (2010.02.01 회신), "실권주 일부만 재배정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28)
원 제목
불균등증자시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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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