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26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생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당초 주식 취득 후 5년이 지나 상장되더라도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생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인이 자본금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주주가 이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뒤 해당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했다. 주식 취득자는 그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았고, 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가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규과-24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반하여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2612 (<time datetime="2022-08-29">2022.08.29</time> 회신),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31)
원 제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