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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중 저가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백지신탁 후 저가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해야 하는 자가 수탁기관과 주식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발행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했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주주에게 실권주가 재배정되었다.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백지신탁후 유상증자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자가 수탁기관과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식의 발행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백지신탁 후 저가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다른 주주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해야 하는 자가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경우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면 그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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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26 (2014.10.27 회신), "백지신탁 중 저가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80)
- 원 제목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상태에서 저가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