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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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실권주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되는 「자본시장법」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경우인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159 · 201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84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79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80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81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26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25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