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주식매수선택권 주식도 상장이익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315회신일 2022.10.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자·주식매수선택권 주식도 상장이익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19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 초과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자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 초과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신주는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주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1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며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가 대상이다. 무상증자 신주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99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로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고, 그 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신주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합니다.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해당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315 (2022.10.19 회신), "증자·주식매수선택권 주식도 상장이익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36)
원 제목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