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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세액공제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공제범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전체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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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세 - 202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각 호에 따라 안분한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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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소득 안분계산에서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계속 보유·사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기초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돼 계상된 경우 그 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할 수 있다. 계속 보유·사용 여부는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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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속토지의 목적사업 지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과 토지의 취득비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통 사용 토지는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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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과 공통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관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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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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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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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안분한다. 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면 최종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때 이전 공통손금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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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적격합병의 승계소득은 어떻게 안분하나?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연도에 두 차례 이상 적격합병한 경우 1차 합병의 승계소득 안분방법을 물었다. 1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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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없이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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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현물출자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두 자산을 구분하지 않아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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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업의 공통손금은 사용시간으로 안분할 수 있나?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주차장사업과 단지관리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익을 사업별로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차량 사용시간 기준의 타당성은 비용항목, 사용현황 및 안분기준의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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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4.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법정 단서 해당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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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소득금액을 시행령이 정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으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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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이나 주택으로 개조된 사옥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겸용건물 가액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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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인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
법인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동종업종이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고, 다른 업종이면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르되 해당 업종이 없으면 중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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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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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업종이 상이한 법인간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개별손금은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합병한 뒤 발생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할 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1383(2005. 8.26.)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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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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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1999년~2000사업연도에 구입한 임야・농지 등의 토지 조성비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임야·농지 등의 토지조성비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대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을 적용해 안분한다. 1999년부터 2000사업연도에 구입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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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사용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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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제시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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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을 먼저 업종별로 안분한 뒤 동일 업종 내에서 다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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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 구분경리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나누고 다음으로 동일업종 안에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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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에서 전환된 외국법인 지점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종전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지점 전환 때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규정이나 합의로 종전 기간까지 통산해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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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안분계산시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2000년 토지는 당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에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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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다른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 전의 것)에 의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에서 당해 토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연도가 다른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년 토지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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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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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기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법인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어떻게 구분 계산하는지 물었다. 두 사업의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기부금을 안분한다. 업종이 다르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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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양도한 부동산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자산의 취득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일괄 양도해 필지별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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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의 공동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공동 지출된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공동 지출한 접대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 인정 접대비를 계산한 뒤 공동 지출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경리한다. 특정 접대비 해당 여부는 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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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ㆍ건물만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그 개별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함께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개별자산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만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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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체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이 일괄 경매돼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경락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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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상가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가의 분양원가(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방법 또는 총 취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에 신축한 상가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대비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으로 산정한다. 층별·위치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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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용도별로 달리 분양할 때 각각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총건축면적에서 해당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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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한 부동산을 나눠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법인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경매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 총 취득가액을 양도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취득면적에서 실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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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원의 경매당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용도별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일괄 취득한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감정가액이 있으면 전체 토지 취득가액을 그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대상은 용도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경매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용도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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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토지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안분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액은 재평가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합병토지의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액은 재평가 직전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액은 귀속이 분명하면 해당 필지에 가산하고 불분명하면 귀속시점의 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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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 등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8.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대상 여부와 일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업무 미사용 매각대상 자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고 재평가는 각 자산별 시가로 한다. 아파트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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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 안분기준인 개별손금액의 범위는? 구분경리시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이라 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함
법인세 - 199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이다. 공통손금은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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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정류장 토지는 임대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나?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켜 놓은 토지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놓은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 있어 제외시키고 기타토지에 대해서 안분계산하는
법인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 중인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토지가 임대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버스정류장 전용으로 제한된 토지는 매표대리 관련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서 제외한다. 정류장·승강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건물의 임대용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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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 또는 호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호별 분양가액이 다른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구한다. 안분 시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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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과 증축 건물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실제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안분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은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과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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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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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총액으로 함께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따라 총액을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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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쓰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안분 방법을 묻는다. 사원용주택 신축·취득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겸용 토지는 5년간 업무용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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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상공의 그물망이 비업무용 판정에 영향 주나?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물망 설치만으로 비업무용이 되지 않는다. 추가 매입 토지의 비업무용 면적은 골프장 사용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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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각각 구분된 실거래가액대로 하는 것이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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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상한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자금이자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차입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건설가계정적수는 총건설가계정적수에서 차입금 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상당하는 건설
법인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직접 계상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한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면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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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자산별 가액 미구분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건물·기타자산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