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취득한 부동산을 나눠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취득한 부동산을 나눠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별 총 취득가액을 양도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일괄경매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 총 취득가액을 양도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취득면적에서 실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그 토지 위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 건물을 층별·용도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경매로 취득했다. 이후 토지와 건물을 층·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건물별로 총 취득가액을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의 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건물별로 총 취득가액을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층별·용도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경매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층·호수별로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건물별 총 취득가액을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5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일괄취득한 부동산을 나눠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56)
원 제목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