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546회신일 1999.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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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0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함께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개별자산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만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만을 함께 취득하였다. 각 개별자산의 가액 구분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ㆍ건물만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그 개별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ㆍ건물만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그 개별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함께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개별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의 안분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건물만을 함께 취득하고 개별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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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546 (1999.09.20 회신),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37)
원 제목
부동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개별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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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