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1999.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9.20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함께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개별자산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만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9.2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546

법인이 함께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개별자산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만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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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1994년 11월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527쪽의 산식도 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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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