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1999.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9.20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함께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개별자산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만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9.2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546
법인이 함께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개별자산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만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4.0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1994년 11월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527쪽의 산식도 정정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