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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정류장 토지는 임대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외버스 정류장 토지는 임대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버스정류장 전용으로 제한된 토지는 매표대리 관련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서 제외한다.

일부 임대 중인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토지가 임대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버스정류장 전용으로 제한된 토지는 매표대리 관련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서 제외한다. 정류장·승강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건물의 임대용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토지면적은 2,837.8㎡이고 정류장·승강장은 1,977.9㎡, 건물부수토지는 859.9㎡이다. 정류장 토지는 철조망과 철구조물로 승객 출입을 막고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게 했다. 건물 연면적은 1,671.39㎡이며 임대용 건물면적은 1,168.5㎡이다.

질의요지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켜 놓은 토지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놓은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 있어 제외시키고 기타토지에 대해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공용정류장배치도 및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켜 놓은 토지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놓은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 있어 제외시키고 기타토지에 대해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측량면적 정류장 1,756.9㎡와 승강장 221㎡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토지(건물바닥면적 및 그 부수토지 820.5㎡ 기타 57.4㎡에 대해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총토지면적 2,837.8㎡ (정류장승강장 1,977.9㎡ 건물부수토지 859.9㎡)건물바닥면적 718.59㎡ 건물 연면적 1,671.39㎡(대합실 등 건물면적 502.89㎡ 임대용건물면적 1,168.5㎡)

{859.8㎡ X 1,720,000(공시지가)} X (1,168.5㎡/1,671.39㎡) = 1,034,016,129원을 부동산 임대관련 토지 금액으로 계산하여야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임대 중인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토지가 임대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서 제외하고, 기타 토지는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측량면적 정류장 1,756.9㎡와 승강장 221㎡은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인 건물바닥면적 및 그 부수토지 820.5㎡와 기타 57.4㎡를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총토지면적은 2,837.8㎡이고, 정류장·승강장은 1,977.9㎡, 건물부수토지는 859.9㎡입니다. 건물바닥면적은 718.59㎡, 건물 연면적은 1,671.39㎡이며, 대합실 등 건물면적은 502.89㎡, 임대용 건물면적은 1,168.5㎡입니다.

{859.8㎡ X 1,720,000(공시지가)} X (1,168.5㎡/1,671.39㎡) = 1,034,016,129원을 부동산 임대관련 토지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18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 (<time datetime="1998-01-08">1998.01.08</time> 회신), "시외버스 정류장 토지는 임대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63)
원 제목
일부임대중인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토지가 임대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