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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조합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91
본문(원문)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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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 (2018.06.20 회신), "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82)
- 원 제목
-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