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건물 일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75회신일 1996.08.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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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3

실제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안분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과 증축 건물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실제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안분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은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과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건물의 증축으로 인하여 각층마다 준공연도가 각각 다른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은 최초로 준공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과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실제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2. 증축으로 각 층의 준공연도가 다른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회답

1.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건물의 증축으로 인하여 각층마다 준공연도가 각각 다른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은 최초로 준공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과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5 (1996.08.13 회신), "토지·건물 일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12)
원 제목
법원의 경매로 토지ㆍ건물을 일괄취득시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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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