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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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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경락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한다.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이 일괄 경매돼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경락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법인 소유의 건물이 일괄 경매되었다. 이에 따라 경매 자산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체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와 동 지상의 법인소유의 건물이 일괄 경매됨으로써 경매 자산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체 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동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건물이 일괄 경매되어 자산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건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전체 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 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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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8 (1999.07.15 회신),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75)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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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