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 양도한 부동산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358회신일 2001.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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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30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부동산을 일괄 양도해 필지별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자산을 일괄 양도하여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1조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여 필지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안분계산하는가?

회답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1조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한다.

3.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58 (2001.03.30 회신), "일괄 양도한 부동산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82)
원 제목
부동산 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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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