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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자산별 가액 미구분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건물·기타자산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했다.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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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4 (1994.08.16 회신), "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40)
- 원 제목
-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