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접 계상한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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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계상한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한 적수로 계산한다.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직접 계상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한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면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이 분명하고 그 이자를 건설가계정 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차입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건설가계정적수는 총건설가계정적수에서 차입금 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상당하는 건설가계정적수(사용이 분명한 차입금적수)를 차감한 금액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1994.03.12 개정전)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이 분명하여 그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 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그 건설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4 (<time datetime="1994-12-17">1994.12.17</time> 회신), "직접 계상한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05)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의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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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