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회신일 1996.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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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9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따라 총액을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총액으로 함께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따라 총액을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 취득대금을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 (1996.01.09 회신),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76)
원 제목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구분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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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