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1회신일 2010.03.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7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이나 주택으로 개조된 사옥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겸용건물 가액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을 개조해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거나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겸용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주택으로서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을 개조하여 본사사옥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본사사옥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겸용건물의 일괄양도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개조한 본사사옥 및 겸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2. 주택을 개조한 본사사옥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주거용 구조·기능·시설과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겸용건물의 일괄양도로 주택의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개별 자산별로 안분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의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1 (2010.03.17 회신),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70)
원 제목
주택을 양도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