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120회신일 2023.10.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06

기초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돼 계상된 경우 그 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할 수 있다.

합병소득 안분계산에서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계속 보유·사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기초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돼 계상된 경우 그 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할 수 있다. 계속 보유·사용 여부는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리스채권에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자동차의 가액이 포함되어 계상돼 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회답

법규과-2560

본문(원문)

(질의1)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6, 2023.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6, 2023. 9. 26.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동 시행령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질의2,3)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는 것이고,

이때,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초 유형자산의 가액이 포함된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용 자산의 범위와 계속 보유·사용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1.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이며, 그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된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 포함)·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합니다.

3.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20 (2023.10.06 회신), "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69)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안분계산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