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20회신일 2003.04.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9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종전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지점 전환 때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연락사무소에서 전환된 외국법인 지점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종전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지점 전환 때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규정이나 합의로 종전 기간까지 통산해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점으로 전환됐다. 사용인이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거쳐 지점에서 계속 근무한다.

질의요지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이며,

지점의 퇴직급여추계액으로 계상할 금액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지점 전환시점에 당해 사용인이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연락사무소와 당해 지점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다.

또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추계액 및 퇴직금 처리.

회답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지점의 추계액은 전환 시점에 사용인이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연락사무소와 지점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20 (2003.04.19 회신), "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20)
원 제목
연락사무소에서 전환한 지점의 퇴직금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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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