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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토지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3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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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토지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액은 재평가 직전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합병토지의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액은 재평가 직전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액은 귀속이 분명하면 해당 필지에 가산하고 불분명하면 귀속시점의 면적으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들이 합병된 뒤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해당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액은 재평가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액은 재평가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자본적지출액이 있는 경우 평가액은 자본적지출액이 어느 하나의 개별필지에 귀속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필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귀속시점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다른 여러 필지가 합병된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재평가액은 재평가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자본적지출액이 어느 하나의 개별필지에 귀속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필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귀속시점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장부가액에 가산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9 (<time datetime="1998-08-29">1998.08.29</time> 회신), "합병토지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58)
원 제목
취득시기가 다른 여러필지가 합병된 토지를 재평가하였을 경우 세율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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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