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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203, 1990.0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3. 질의 1의 경우는 지방세법 적용에 대한 사항이니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상 건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203, 1990.0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3. 질의 1의 경우는 지방세법 적용에 대한 사항이니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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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7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62)
- 원 제목
-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 시 특별부가세 계산 시 건물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