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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세액공제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전체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공제범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전체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1879
본문(원문)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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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0347 (2025.08.19 회신), "승계 세액공제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710)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범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