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 세액공제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0347회신일 2025.08.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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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 세액공제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9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전체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공제범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전체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1879

본문(원문)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0347 (2025.08.19 회신), "승계 세액공제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710)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범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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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