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고지 상공의 그물망이 비업무용 판정에 영향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5회신일 1995.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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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9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물망 설치만으로 비업무용이 되지 않는다.

기존 차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물망 설치만으로 비업무용이 되지 않는다. 추가 매입 토지의 비업무용 면적은 골프장 사용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기존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 매입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건축물 일부는 업무용, 일부는 골프장용으로 사용하고 기존 차고용 토지 상공에는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차고용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기존의 차고지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차고용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차고용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그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차고지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구입한 골프장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면적은 추가로 구입한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중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가 매입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차고용 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업무용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및 안분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 차고용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그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차고지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가로 구입한 골프장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면적은 추가로 구입한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중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5 (1995.05.19 회신), "차고지 상공의 그물망이 비업무용 판정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88)
원 제목
추가매입토지상에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추가매입토지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안분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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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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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