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별 감정가액이 있으면 전체 토지 취득가액을 그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법원 경락으로 일괄 취득한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감정가액이 있으면 전체 토지 취득가액을 그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대상은 용도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경매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용도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용지·상가·도로로 용도가 구분되지만 기준시가가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법원 경락으로 일괄 취득하였다. 각 용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지만 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원의 경매당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용도별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 서로 다른 용도(아파트용지ㆍ상가ㆍ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1개 필지의 토지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일괄취득하여 당해 용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각 용도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의 용도별 취득가액은,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용도별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경락으로 일괄 취득한 한 필지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도시계획상 서로 다른 용도로 구분되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각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용도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법원 경매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용도별로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 (<time datetime="1999-01-06">1999.01.06</time> 회신), "경락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16)
원 제목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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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