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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2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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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원용주택 신축·취득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쓰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안분 방법을 묻는다. 사원용주택 신축·취득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겸용 토지는 5년간 업무용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용 사원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토지가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함께 사용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업무용 토지의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겸용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9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업무용 토지 면적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가장 적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24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겸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98)
원 제목
비업무용이 포함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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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