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9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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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 미사용 매각대상 자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고 재평가는 각 자산별 시가로 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대상 여부와 일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업무 미사용 매각대상 자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고 재평가는 각 자산별 시가로 한다. 아파트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일부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공사에 매각을 위임했거나 자체매각 중이며, 사원기숙사용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취득했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 등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는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자산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취득한 사원기숙사용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업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재평가대상 포함 여부.

2. 일괄취득한 사원기숙사용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취득가액 안분방법.

회답

1. 재평가일 현재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 중인 자산 및 관련 서류로 매각대상임이 확인되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재평가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자산재평가법 제7조에 따른 재평가는 각 자산별로 재평가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6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58)
원 제목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대상자산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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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