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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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95건 · 12/5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제 지급했다면 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52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록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과세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
입주권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가액에 이주비 대출금 등이 포함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양수자의 향후 추가 분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이주비 대출금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56 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투기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상속재산 양도 시 피상속인 채무도 필요경비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에서 규정한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직접 취득비용으로 한정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58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 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7.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0 비사업용 공익사업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가?
고가주택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양도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실제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겸용주택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공시 당시인 2006. 4. 28의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원문상 일반 요건은 3년 보유이며 특정 지역은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이고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 취득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초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금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 매매대금 지급에 활용된 차입금 및 양도자산과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한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용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 등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차입금 금융비용과 양도거래에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 해지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어떤 가액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어떤 가액인지와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가 대가로 받은 가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2006년 수용된 2주택 중 1주택은 실가 과세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수용(협의매수)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하고 양도일이 2006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기준과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는 요건 충족 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그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7.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당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57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상속토지 환산취득가액에 실제 비용을 더할 수 있나?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환산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과 같은 령 제163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대상 비용은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이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 장부상 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상 취득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사용 제한 기간이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0 소송 집행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집행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해당 집행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자산별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자산별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2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2006년에 양도한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정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비재촌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겸용주택 공용부분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용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개별공시가격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자산별 안분계산은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2007.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공용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서면4팀-3842·136·149와 서면5팀-49이다.

584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부담금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그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관련 부담금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개별 비용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 후 양도에는 별도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7 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실가로 계산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거래사정 등의 사유로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도 양도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거래사정으로 건물 양도 후 약 10일 뒤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넣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90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다주택자 실가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 멸실 후 나대지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해 나대지로 양도할 때 가액 산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 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2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 회답은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주의사항에는 대법원2007두22726 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3 감면 배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신축주택에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당시의 고가주택(고급주택)기준에 따라 2003. 1. 1이후 계약한 경우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 또는 승인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의 가치 등을 증가시킨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취득으로 부과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축권을 유상 취득해 건물을 신축·양도한 경우 그 취득비용도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 아닌 사람의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ㆍ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토지의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면적기준 및 양도당시 가액기준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신축비용과 사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 등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용도변경·개량 비용 및 사채 지급 건축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주택 신축비 등을 사채로 지급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2006.12.31. 이전 양도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명확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