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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삭제 <199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1999.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⑫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증빙서류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2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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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서74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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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1서15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9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부08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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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1중35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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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 (<time datetime="2007-03-09">2007.03.09</time> 회신),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04)
- 원 제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