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회신일 2007.0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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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5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명확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 양도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2006.12.31이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함.

2.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2007.01.15 회신),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04)
원 제목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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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