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ㆍ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상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에 따라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4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5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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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 (2007.01.11 회신),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52)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