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6회신일 2007.03.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30

차입금 금융비용과 양도거래에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용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 등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차입금 금융비용과 양도거래에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 해지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매매대금 지급에 차입금을 활용해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해 유치권 해지비용도 지출했다.

질의요지

자산 매매대금 지급에 활용된 차입금 및 양도자산과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한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차입금관련 금융비용 및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지출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출된 유치권 해지 비용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3)의 “당해 목적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부담한 금융비용”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666, 2006.01.03 ; 소득46011-370, 1995.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대금 지급에 활용한 차입금의 금융비용과 부동산 명도를 위한 유치권 해지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비용입니다.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과 양도거래에 직접 관계없이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자산 취득 후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유치권 해지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3. 목적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부담한 금융비용은 서면4팀-2666, 2006.01.03 및 소득46011-370, 1995.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70 사업 개시 전후 발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6 (2007.03.30 회신),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58)
원 제목
매매대금 지급에 활용된 차입금관련 금융비용 등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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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